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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 근로 계약

스위스 근로 계약

스위스에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조항, 협상 및 권리에 대한 모든 것.

스위스 근로 계약은 채무법(CO) 제319조에서 제362조에 의해 규율됩니다. 스위스 법률은 구두 계약을 허용하지만, 거의 모든 고용주가 서면 계약을 제공합니다. 외국인으로서 서명 전에 각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출신국에서 익숙한 관행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계약 유형

무기한 계약 (CDI)

CDI는 스위스의 표준입니다. 종료일이 없으며 가장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법적 또는 계약상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기간제 계약 (CDD)

CDD는 합의된 날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 해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 조항이 없는 한 통지 기간이 없습니다. 주의: CDD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파견근무 (임시직)

파견 대행사(Adecco, Randstad 등)에 고용되어 고객 기업에 배치됩니다. 기간은 가변적이며 기업의 정규 직원과 동일한 최소 조건을 적용받습니다.

인턴십

인턴십은 교육 목적의 완전한 근로 계약입니다. 유급(일반적으로 월 CHF 2,000~3,500)이며 보통 6~12개월입니다.

계약 필수 조항

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 서명 전에 각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.

  • 당사자 신원 (고용주 및 근로자)
  • 시작일 및 기간 (CDI 또는 CDD)
  • 직위 및 직무 설명
  • 근무지 (국경근로자 및 재택근무에 중요)
  • 근무율 (풀타임 = 100%, 파트타임은 %로)
  • 연간 또는 월간 총급여, 12회 또는 13회 분할 지급
  • 수습 기간 기간
  • 주간 근무 시간
  • 휴가일수
  • 연금 기금 (LPP) 및 질병 소득 상실 보험
  • 해당되는 경우 적용 단체 노동 협약 (CCT)

13번째 월급과 보너스

13번째 월급은 CCT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의무가 아닙니다. 그러나 매우 일반적입니다 — 약 80%의 고용주가 지급합니다. 제시된 급여가 12개월인지 13개월 기준인지 확인하십시오.

보너스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재량적이지만(고용주가 해마다 삭감 가능), 계약상 보장되거나 정기적이고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.

수습 기간

법정 수습 기간은 1개월입니다. 서면 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이것이 대부분 계약의 표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해지 통지 기간은 7일입니다. 질병, 사고 또는 임신 시 수습 기간이 중단됩니다.

경업금지 조항

경업금지 조항은 서면이어야 하며, 지리적 및 시간적 제한(최대 3년)이 있어야 하고, 고용주의 특정 활동만 대상으로 합니다. 근로자가 고객이나 영업 비밀에 접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 중요: 스위스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재정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.

외국인을 위한 협상 포인트

외국인으로서 기본급 외에 계약의 여러 요소를 협상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.

항목표준협상 가능
연간 총급여직위와 경력에 따라lohnrechner.ch에서 벤치마크
휴가일수20-25일간부의 경우 최대 30일
재택근무주 0-2일최대 3-4일, 계약에 포함
이주 패키지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드묾이사, 임시 주거, 답사 여행
언어 교육비표준고용주 부담 언어 수업
13번째 월급80%의 경우 포함제시된 급여에 포함 여부 확인
보너스업종에 따라 변동기준 및 목표 금액 명확히

자주 묻는 질문

스위스에서 구두 근로 계약은 유효합니까?
네, 구두 계약은 스위스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 그러나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 문서가 없으면 CO의 최소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. 분쟁 시 서면 계약 없이는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.
13번째 월급은 의무입니까?
아니요, 13번째 월급은 스위스에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. 그러나 많은 단체 노동 협약(CCT)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고용주가 실시합니다. 제안된 급여가 12개월인지 13개월 기준인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— 이는 연간 보수의 8.3% 차이입니다.
고용주가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있습니까?
네, 수습 기간 중 각 당사자는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7일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수습 기간 중에도 부당 해고(차별적 또는 보복적)는 금지됩니다.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능 중 해지는 무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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