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위스 원천징수: 실용 가이드
세율표, 계산, 정정 및 일반 과세 전환: 외국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.
스위스에서 허가증 B(체류) 소지자인 경우, 소득세가 매월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공제됩니다: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. 약 120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세금 징수를 간소화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. 2021년 시행된 개혁 이후, 규칙이 연방 수준에서 통일되었으며, 특히 추가 공제를 위한 후속 일반 과세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가이드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, 적용 세율표 및 정정 옵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원천징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?
원천징수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 카테고리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• 허가증 B(체류) 소지자: 허가증 C 취득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
- • 허가증 L(단기체류) 소지자: 체계적으로 원천징수 대상
- • 국경근로자(허가증 G): 국경근로자에게 과세하는 캔톤(주로 제네바)에서 대상
- • 외국인 예술가, 운동선수, 강연자: 스위스 내 활동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
- • 해외 거주 이사: 출석 수당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
- • 면제: 허가증 C(정주) 소지자, 스위스 시민, 허가증 B를 가진 스위스 시민의 배우자
원천징수 세율표
문자 뒤의 숫자는 피부양 자녀 수를 나타냅니다. 예: B1 = 기혼, 자녀 1명, 배우자 무소득; C2 = 기혼, 자녀 2명, 배우자 유소득. 자녀는 18세까지(또는 교육 중인 경우 25세까지) 반영됩니다.
| 세율표 | 상황 | 설명 | 참고 세율 (월 소득 CHF 8,000, 보 캔톤) |
|---|---|---|---|
| A | 자녀 없는 독신 | 미혼, 이혼 또는 부양 가족 없는 미망인 | 14 – 17 % |
| B | 기혼, 배우자 무소득 | 한 배우자만 스위스에서 근무하는 부부 | 6 – 10 % |
| C | 기혼, 배우자 유소득 | 두 배우자 모두 스위스에서 근무 또는 배우자가 해외 소득 보유 | 10 – 14 % |
| H | 한부모 가족 | 피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자 | 8 – 12 % |
| D | 부수입 | 부업 (공제 없는 세율표) | 10 – 15 % |
계산 및 월별 공제
원천징수는 고용주에 의해 매월 계산 및 공제되어 캔톤 세무청에 직접 납부됩니다. 공제 금액은 월 총급여, 세율표(A, B, C 등) 및 거주 캔톤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: 13번째 월급(12개월로 분산 또는 지급 월에 과세), 보너스 및 상여금, 현물 급여(차량, 주거), 가족 수당 등 월 총급여. 의무 사회보험료(AVS, LPP, 실업보험)는 세율표 적용 전 총소득에서 공제됩니다.
계산 예시
보 캔톤에 거주하며 월 총급여가 CHF 8,500인 독신 엔지니어(세율표 A0)의 경우를 살펴봅니다.
후속 일반 과세 (TOU)
2021년 개혁 이후,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는 누구나 후속 일반 과세(TOU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절차는 일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공제를 고려하여 일반 세율표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.
TOU는 원천징수 세율표에 반영되지 않는 중요한 공제가 있는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: 제3 기둥 기여금, 제2 기둥 매입, 보육비, 주택담보대출 이자, 교육비 등.
의무적 TOU
다음과 같은 경우 후속 일반 과세가 의무입니다:
- • 연간 총소득이 CHF 120,000 초과: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
- •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: 부동산 소득, 수령한 위자료, 상당한 재산 소득
- • 스위스 국적자 또는 허가증 C 소지자의 배우자: 의무 합산 과세
자발적 TOU
소득이 CHF 120,000 미만인 경우 자발적으로 TOU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요청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. 주의: TOU가 승인되면 허가증 B 체류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일반 과세로의 전환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— 결정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.
정정 및 이의 신청
원천징수 공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— 잘못된 세율표, 가족 상황 미반영, 자녀 미반영 —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.
- • 상황 변경 사항(결혼, 출생, 이혼, 배우자 도착)을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 다음 달부터 세율표 조정
- •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캔톤 세무청에 원천징수 정정 요청
- • 공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공식 이의 제기
- • 지속적인 이견의 경우 이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캔톤 행정법원에 항소 가능